먼저 ‘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·해산·장제급여 등 정부지원금 형태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. 본문에서는 각 급여의 지원 금액과 함께 그에 따른 조건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정의
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수급 대상과 급여 종류가 각각 달라진다고 합니다. 2025년에는 생계급여(32%), 의료급여(40%), 주거급여(48%), 교육급여(50%) 비율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고 하네요.
생계급여 지원금
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금으로,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.
- 1인 가구: 765,444원
- 2인 가구: 1,258,451원
- 3인 가구: 1,608,113원
- 4인 가구: 1,951,287원
의료급여 지원금

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.
구분 | 본인부담률 | 비고 |
---|---|---|
1종 수급자 | 0% | 의원·병원·약국 모두 면제(외래 소액 제외) |
2종 수급자 | 10~20% | 상급종합병원·특진료 포함 |
※ 1종은 대부분 본인부담 면제, 2종은 외래 1,000원 혹은 15~20% 등 기관별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.
주거급여·월세 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

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임차가구에 월세 지원을 제공하며, 저소득층 주거지원의 핵심 제도라 고하네요.
- 1인 가구 소득인정액: 1,148,166원
- 2인 가구 소득인정액: 1,887,676원
- 3인 가구 소득인정액: 2,412,169원
- 4인 가구 소득인정액: 2,926,931원
교육급여 지원금

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학용품비·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- 학용품비: 연 200,000원
- 입학준비금: 초등 200,000원, 중·고교 300,000원
해산·장제급여

출산 및 사망 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니 꼭 참고하세요.
- 해산급여: 700,000원 (쌍둥이 이상 인원 수만큼)
- 장제급여: 800,000원 정액 지급
신청 방법 및 절차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회원가입 또는 주민센터 방문
-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
- 지자체 소득·재산 조사 및 수급 결정 통보
- 지급 개시 후 매월 계좌 입금
요약 및 행동 유도
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정의,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·해산·장제급여 등 주요 혜택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. 혹시 지금 "기준 중위소득" 이하 가구라면 오늘 바로 복지로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원도 함께 신청하시고, 아울러 정부지원금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