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고민하는 한 가지, 기초연금! 정부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요, 이 글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수급 조건부터 실제 얼마나 받는지까지,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. 준비가 되셨나요? 지금부터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A to Z까지 살펴보겠습니다.
기초연금이 뭘까요?

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매달 받는 공적 연금입니다. 연금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며, 주된 목적은 소득이 적은 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. 국민연금이 가입 기간과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다르다면,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만 충족되면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이죠.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한 번 이해하면 정말 간단합니다.
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. 즉,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. 특히 국민연금이 적게 나오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 든든한 보탬이 됩니다.
수급조건, 내게도 해당될까요?
- 연령: 만 65세 이상
- 소득인정액 한도:
- 단독가구: 2,280,000원 이하
- 부부가구: 3,648,000원 이하
- 재산 기준: 주택·토지·금융자산 등 일정 금액 이하
-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예시: A 할아버지는 올해 65세로, 국민연금 20만 원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습니다. 재산은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라 재산 기준을 충족했고, 소득인정액도 단독가구 기준선 이하였습니다. 덕분에 총 연금액이 크게 늘어 생활이 한결 안정되었습니다.
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
2025년 기준으로 최대 342,510원 (단독가구), 548,016원 (부부가구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수급자가 실제 받는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.
소득인정액 범위 | 단독가구 지급액 | 부부가구 지급액 |
---|---|---|
소득인정액 < 기준연금액 | 342,510원 | 548,016원 |
기준연금액 ≤ 소득인정액 ≤ 한도 | 차등 지급(산식 적용) | 차등 지급(산식 적용) |
한도 초과 | 0원 | 0원 |
지급 산식과 간단 예시
지급액 산식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계산되며, 아래와 같습니다:
1) 소득인정액 < 기준연금액 → 지급액 = 기준연금액
2) 기준연금액 ≤ 소득인정액 ≤ 한도 → 지급액 = 기준연금액 – (소득인정액 – 기준연금액) × 0.5
3) 한도 초과 → 지급액 없음
예시: 소득인정액 1,200,000원(단독가구)
→ 342,510 – (1,200,000 – 342,510) × 0.5 = 342,510 – 428,745 = 0원 (지원 불가)
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, 소득인정액 500,000원인 B 할머니는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. 342,510원을 그대로 수령하게 되죠. 이렇게 소득인정액이 클수록 차등 감액되니,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신청은 이렇게!
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로그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·통장 사본·증빙서류 제출
- 지자체 심사 후 결과 통보
- 월별 정기 입금 시작
기초연금을 받으면 더 좋은 점
-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따라옵니다.
- 다른 복지 서비스(주거·의료급여)와 중복 수급 가능!
- 노후지원 서비스로 우선 제공받을 수 있어요.
꼭 기억하세요
수급 전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재심사 대상으로 들어갑니다. 신청 후에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꼭 보고해야 해요! 그렇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확인하세요
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.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!